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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등 업무안내
01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
신규등록,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의 사유발생시 필요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04
건설업 등 양도양수
기업진단, 세무분야,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외부채없는 안전한 M&A가 이뤄집니다
02
건설업 등 등록대행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각계 전문가가 초기진입(창업)단계부터 등록완료까지 함께합니다
05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등 각종 구제절차를 대행합니다
03
건설업 등 실질자본 검토
결산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사전점검합니다. 기업진단 지침 및 과거 행정처분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기년도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06
행정관계법령 상담 및 자문
건설산업기본법, 기업진단 지침, 건축법 등 행정관계법령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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