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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기업진단

합리적이고 확실한 기업진단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당사에 신뢰를 보내주시는 고객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웅지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건설업 등 재무관리상태진단(기업진단)을 행하는 전문경영진단기관 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편의와 기업가치증대를 위하여 맡은바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1. 빠른 기업진단을 약속합니다.

각각의 업종을 규정하는 개별법령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등 행정규칙에 산재된 기업진단 관련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진단서를 발부하겠습니다.

02.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사전에 공시한 기업진단 기준요율표에 근거하여 정직한 수수료율을 제시하겠습니다.

03. 각계의 명망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에 포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진단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웅지기업진단 임직원 일동

주식회사 웅지기업진단 업무안내

Our Services

- 건설업 등 기업진단

- 건설업 등 등록대행

- 건설업 등 실질자본 검토

- 건설업 등 양도양수

-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 행정관계법령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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