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기준표(2024년 4/4분기)
01. 기업진단수수료 (신설법인,신규개인사업자)
금600,000원 일괄적용
-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 대상
- 의약품도매상, 기타인허가업종은 02. 기업진단수수료 (일반) 요율 적용
- 법인설립일(개인사업개시일) 부터 90일 이내 다른분야 매출이 없는 경우 해당
- 행정업무 총괄대행시 05. 행정업무수수료 가산
- 동시 2업종 이상 등록시 02. 기업진단수수료 (일반) 에 따름
02. 기업진단수수료 (기존법인,기존개인사업자) _일반 (신규등록, 업종추가, 등록기준신고)
03. 기업진단수수료 (기존법인,기존개인사업자) _실태조사 (처분기간감경, 실태조사제출)
※ 회사제시자산총계 는 (가)결산재무제표에 따름
04. 실질자본금 검토수수료
금150,000원 (단, 기업진단 수행업체는 당해년도 무료검토)
선검토 후 기업진단 수행시 선취 검토수수료는 기업진단수수료에서 차감
05. 행정업무수수료
06. 기재사항변경신고 대행수수료 (경기도 종합건설업체 한정)
신고대행료 : 금50,000원 /건
- 관련 서류작성료 포함
- 당사 관련서류 등기수취일 부터 법정처리기한 + 3일 이내 등기발송
07. 출장여비 청구기준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_ 정액
* 현지교통비(1일당) _ 금30,000원
* 일비(1일당) _금20,000원
* 숙박비(1야당) _금50,000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 업무보수는 실제 업무난이도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