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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표(2024년 4/4분기)

01. 기업진단수수료 (신설법인,신규개인사업자)

 금600,000원 일괄적용

  -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 대상

  - 의약품도매상, 기타인허가업종은 02. 기업진단수수료 (일반) 요율 적용

  - 법인설립일(개인사업개시일) 부터 90일 이내 다른분야 매출이 없는 경우 해당

  - 행정업무 총괄대행시 05. 행정업무수수료 가산

  - 동시 2업종 이상 등록시 02. 기업진단수수료 (일반) 에 따름

02. 기업진단수수료 (기존법인,기존개인사업자) _일반 (신규등록, 업종추가, 등록기준신고)

03. 기업진단수수료 (기존법인,기존개인사업자) _실태조사 (처분기간감경, 실태조사제출)

 ※ 회사제시자산총계 는 (가)결산재무제표에 따름

04. 실질자본금 검토수수료

​ 금150,000원 (단, 기업진단 수행업체는 당해년도 무료검토)

​ 선검토 후 기업진단 수행시 선취 검토수수료는 기업진단수수료에서 차감

05. 행정업무수수료

 

 

06. 기재사항변경신고 대행수수료 (경기도 종합건설업체 한정)

 신고대행료 :  금50,000원 /건

  - 관련 서류작성료 포함

  - 당사 관련서류 등기수취일 부터 법정처리기한 + 3일 이내 등기발송

07. 출장여비 청구기준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_ 정액

    * 현지교통비(1일당)  _ 금30,000원

    * 일비(1일당)  _금20,000원

    * 숙박비(1야당)  _금50,000원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 업무보수는 실제 업무난이도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별 전문인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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