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필요서류
01. 신규설립법인의 건설업 등 신규등록 목적의 진단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통장거래내역서 원본 1부
라. 잔액증명서 원본 1부
마. 금융거래확인서 1부
바. 개시대차대조표 1부
02. 기존법인의 일반목적 또는 실태조사, 행정심판 목적의 진단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4) 관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 및 융자금잔액증명원 : 진단기준일 당일기준
5) 진단기준일 당일의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명세서
6) 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7) 매출채권 계정별원장 및 계정명세서 진단기준일과 직전기말일 당일
8) 진행기준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 공사계약서, 진행률 산출내역, 현장별 원가명세서, 공사대장 등
9) 공사선금 이체내역 및 선급금신청서, 선급금보증서 사본 등 선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0)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 등
11) 퇴직금추계액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확정기여형 가입시 가입자명부)
12) 부채계정별원장
13) 유형자산 취득증빙 및 감가상각명세서
14)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증빙(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 구성상태에 따라 진단에 필요한 증빙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